광주 동부경찰서는 2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8)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광주와 전남 목포, 해남 등지에서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
그는 "인터넷 도박에 쓰려고 훔쳤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친구 사이인 B군도 종종 범행에 가담했으며, 경찰은 A군의 여죄 조사와 함께 B군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