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자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여)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