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9일 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술집 주인 6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B씨가 다친 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진술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며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 귀 아랫부분을 다친 B씨는 "칼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