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수 년째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6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로 공기업·대기업·대학교 등 취업, 공사 현장 식당·마사회 주차장 운영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공범을 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취업 청탁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