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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약처, '대마 유사 성분' HHCH·HHCP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해당 성분이 원료로 쓰인 젤리·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 정보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두 성분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최근 식약처는 두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두 성분이 사용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을 2008년부터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6종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원료·성분으로 만든 제품 목록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식품 올(ALL)바로'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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