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존속살해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 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