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난안전

주택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건설업계에 삼중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법 확대 시행은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3건의 법원 판결 중 대다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 내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한다고 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검한 결과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의 재해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자 수는 지난 2020년 2만6천799명에서 2022년 3만1천245명으로 증가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2022년 사망자는 2021년보다 5.7% 감소했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3.2% 증가했다.

그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는 접근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주택협회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모호한 법 해석 기준의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