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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중투표 조장"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방식 논란

일반시민 명부에 권리당원 포함돼 '1인 2표 투표' 가능"일반시민 명부서 권리당원 제외해 부작용 차단해야"

 

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 '이중 투표'를 조장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후보를 뽑고자 상당수 선거구에서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명부와 일반시민 명부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넘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광주지역을 기준으로 선거구당 통상 권리당원 1만∼1만2천명, 일반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권리당원 한명당 5차례, 일반시민은 한명당 한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한다. 응답률은 권리당원 50%가량, 일반시민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반시민 명부에 권리당원이 포함돼 있어 권리당원이 '마음만 먹으면' 일반시민을 가장해 여론조사에 응해 '1인 2표 투표'가 가능하다.


일반시민 여론조사의 경우 질문자가 권리당원 여부를 묻게 되는데, 권리당원이 자신의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시민이라고 답한 뒤 여론조사에 응하면 이를 걸러낼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예비후보가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최근 나주에서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지 (일반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라고 발언한 음성이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경우는 금지돼 있다.


이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때 일반시민 명부에서 권리당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현행 국민참여경선 방식이 후보자들에게 이중 투표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일반시민 명부에서 권리당원을 제외해야 순수한 시민 여론이 경선 결과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년 전 광주시장 경선 때도 이중 투표 논란이 있었는데도 중앙당이 이를 방치했다"며 "조직력(권리당원 확보력)이 있는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현행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예비후보 측은 "많은 후보가 이중 투표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중 투표뿐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실제 주소지와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는 등 경선방식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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