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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내 관리감독자 420명 대상
○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경기도 종사자의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경기도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북부청사 및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관리감독자 4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는 ‘2023년 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23.4.7.)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도 현업종사자가 속한 부서의 팀장 또는 실무자로 지정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2년만인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의무이행 역량을 강화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을 통해 초빙한 전문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응급처치 및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칭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사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등 사업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했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감독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도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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