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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갔다가 안전띠 깜빡"…경찰, 신학기 스쿨존 집중단속

낮시간 스쿨존 음주단속·초등학생들 교통안전 교육 캠페인

 

"화장실 갔다 왔다가 안전띠를 차는 걸 깜빡했어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벨트를 미착용해 경찰에 단속된 한 택시 기사는 머쓱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1명을 태웠음에도 하차 도우미가 동승하지 않아 경찰에 단속됐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태워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 3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양방향 5개 차로에서 오후 1시부터 1시간가량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위의 두 사례를 포함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 등 모두 1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음주 운전자는 없었다.


같은 날 마포구 아현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실시된 경찰 단속에서도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아동들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소홀히 한 차량 4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기초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이날 오후 1∼3시 47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3건이 적발됐다.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은 297건 단속됐다.


경찰은 교육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인성이 높은 형광 가방 덮개를 제공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장대광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원,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의 인접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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