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공청회 모습
경기 화성시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조사가 완료되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2019년 화성 서부 해안가 전곡해양산단(161만㎡)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만3천㎡를 매입해 매립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당초 2009년 전곡해양산단 개발계획 승인 당시 해당 부지는 일반폐기물 매립 용도로 계획돼 있었지만, A업체는 2022년 일반폐기물 35만5천㎥와 지정폐기물 9만5천㎥ 등 45만㎥ 규모의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냈다.
폐기물은 통상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중금속과 같이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뜻한다.
전곡해양산단 폐기물처리장 용지(빨간색 원)
이후 지역 주민들과 전곡산단 입주 기업, 환경단체 등은 해당 지역 주변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있는 만큼 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해양 오염도 발생할 것이라며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해왔다.
화성시도 이 같은 의견을 들어 승인권자인 한강유역청에 A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A업체가 낸 환경영향 조사서를 바탕으로 생태계 영향 여부를 평가한 한강유역청은 '공사 차량 야간 운행만 제한하면 인근 생태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서에 '적합'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환경 분야 검토 절차는 모두 종결된 셈이다.
이제 A업체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절차만 거치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근 열린 '산단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에서는 주민 100여명이 빨간색 띠를 두르고 참석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A업체가 한강유역청에 제출한 환경영향 조사서는 부실하게 작성됐으므로 공식적인 환경영향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매립장은 종전 계획대로 일반폐기물 매립 용도로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순득 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청정 해역 400m 앞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을 황폐화하고 주민을 다 죽이는 사업"이라며 "이곳은 해양과 인접한 곳이므로 해양 생태 환경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의 산업단지 계획변경안은 향후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