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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뒷번호판도 찍습니다"…오토바이도 과속·신호위반 딱 걸린다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이륜차 헬멧 미착용·신호위반까지 적발

    포항 효자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과속·신호위반 등 적발이 어려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가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


경북도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으로 최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행 1천53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 과속 734건, 신호 위반 371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이다. 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이륜차의 번호판 특성상 단속이 어려웠다. 경북 지역에 설치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5대다.


포항 북구 대련삼거리, 포항 남구 효자사거리와 대잠사거리, 구미시 선산시외버스터미널, 경산시 경산사거리에 설치됐다.


경찰은 후면 단속가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홍만 경북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장은 "기존에 자동차 앞부분만 인식하던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인식한다"며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법 위반을 적발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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