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결합 입증하라'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이 청원은 27일 현재 5만400여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차 청원에 나선 이씨는 청원 글을 통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
도현이 가족에 따르면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에 청원했던 내용에 ▲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 결함에 대한 증명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을 증거의 우세함으로 낮춤 ▲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를 추가했다.
도현이 가족은 청원 이후 강릉시·속초시·동해시 지역 상점 약 200곳에 대국민 호소문을 붙이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의를 호소했다.
5만명을 넘어 가능한 많은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지역 개인택시 1천대에도 호소문을 붙일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도현이 가족은 현재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