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해상크레인 충돌사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선박의 해상교량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이 교량을 통과하려 할 때 최고 높이를 관제센터에 신고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서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을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면상 최고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교량이나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해경청 고시 기준을 넘긴 선박은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하고 관제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탑 도로 높이가 66m인 인천대교의 경우 통행 선박의 높이가 50m 이상일 땐 VTS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인천대교를 비롯해 서해대교 주경간 62m, 울산대교 55m, 군산 동백대교 15m 등 교량과 송전선로 19곳을 대상으로 선박의 높이 신고 기준을 지정했다.
종전에는 조수 간만 차로 높이 편차가 컸던 인천대교·영종대교·서해대교 등에만 의무 신고 기준이 적용됐다.
해경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신고 의무 위반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은 해상교량 충돌사고가 교량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지난 2월 8일에는 해상 크레인이 경남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주탑 교각 상판과 충돌해 케이블 보호 구조물이 일부 손상되기도 했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운항자와 VTS가 사전에 교량 충돌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