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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당내 경선 위법 의혹' 양문석 선거사무장 송치

여론조사 과정서 위법 발견…경기여론조사심의위서 고발

     양문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를 이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선인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 4월 초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A씨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양 의원을 이달 9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5월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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