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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활동 운영

 

 

(한국안전방송)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 이하 센터)는 24일,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와 도내 15개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130여명과 교류활동을 운영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3개소(제주시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대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12개소(노형청소년문화의집, 동홍청소년문화의집, 법환청소년문화의집,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중문청소년문화의집, 표선청소년문화의집, 한림청소년문화의집,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총 15개 시설이다. 

 

본 교류활동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간 교류 및 소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사항이 잘 반영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하고, 제안하기 위해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참여기구를 위한 특강 ,팀별 토론 및 발표가 운영됐다. 

 

특강은「10대를 위한 사회참여 이야기」의 저자인 독산청소년문화의집 백수연 관장을 초빙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참여기구별 역량강화 팁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기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16팀으로 구성된 참여위원들은 지역 내 청소년 자신과 밀접한 환경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한 것을 정리, 청소년 참여기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며 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투표를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선정됐다. 본 실천 활동은 9월부터 각 시설에서 릴레이 캠페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센터 누리집(www.jejuyouth.net)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06-07 조례 제3428호)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적 기구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등의 자문, 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다. 

 

'청소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제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위원들은 제주 전역에서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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