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CG)(자료 연합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여부를 가를 '기준 연령'의 변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주형환 부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 인구 비중 급증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 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다.
협의체에서는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등 고용·소득 부문과 경로 우대 할인 같은 복지 서비스 부문 등 부처별로 산재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령층의 소득·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협의체를 통해 노인 기준 연령과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고,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