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배추밭서 '강릉 배추'로 둔갑될 배추 수확하는 인부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산 배추를 강원도 유명 브랜드인 강릉 배추로 둔갑해 판매한 상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인 A(60대)씨를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20일 충남 서산 배추밭에서 포전매매한 30t 규모의 배추를 '강릉B배추'로 거짓 표시한 망에 담아 서울과 부산 시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달 20일 탐문수사 중 A씨가 서산 부석면 1만여㎡(3천여평) 배추밭에서 채취한 배추를 '강릉B배추' 망에 담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배추 판매 금액은 4천200만원 상당으로, 농관원은 이중 A씨가 약 9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 배추 가격(5t 기준)은 서산산 450만원, 강릉산 600만원으로 강릉산이 약 30% 더 비싸다.
농관원은 A씨가 인지도가 높은 강릉B배추가 비싼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10월 중순부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배추, 마늘, 양파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지, 도매시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