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와 가정폭력의 학대를 극복하고 복지시설을 거쳐 대학까지 준비 중이던 20대 청년이 결국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비극' 속에서 법원이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와 가족 내 방임과 같은 학대를 받아 오다가 9세 때 보육원에 입소하는 등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피해자가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중에 아버지인 피고인의 손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후회나 비탄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천적인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을 가진 청각장애인이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경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아들(20대)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 교체해 달라'며 돈을 주었음에도 아들이 이를 교체해 주지 않고 방 안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게임만 하는 것에 격분해 부엌에서 가지고 온 흉기로 8차례에 걸쳐 아들의 전신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