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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버지 살해 가담한 10대 소년 '위탁·보호' 처분

어머니와 친누나는 각 징역 30년·10년 선고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모녀와 무속인 부부 등이 전 남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범죄에 가담한 막내아들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광주가정법원 제2단독 소년부는 친아버지를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를 받고 있는 보호소년 박모(14)군에게 지난해 10월 24일 시설위탁 보호처분을 내렸다.

 

시설위탁은 6~7호에 해당하는 처분으로써 보호소년을 아동 복지시설 또는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박군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어머니 유모(40대)씨, 무속인 문모(40대)씨, 친누나 박모(20대)씨 등과 함께 이혼 후 별거하고 있는 아버지(50대)를 찾아가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강도치사)를 받고 있다.

 

어머니 유씨와 무속인 문씨는 지난달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30년(원심 각 무기징역형), 누나 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문씨의 남편 정모(50대)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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