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와 산림생태계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캐거나 베는 등의 굴취와 채취를
오는 10월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의 불법 채취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천7백여 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