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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성 게스트 강제추행한 BJ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 게스트를 강제추행한 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동호 판사)은 여성 게스트를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BJ 정모(20대)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방송 BJ인 정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2시경 인천의 자택 거실에서 20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그는 판결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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