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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지역 소멸 대응 및 동포 통합 가속화

- 지역 맞춤형 비자 확대와 17년 만의 동포 전담 부서 부활로 이민 정책 내실화
-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및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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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내 체류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각각 신설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증 정책과 동포 권익 보장을 위한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지역 경제의 마중물, ‘지역체류지원과’ 출범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된 「지역체류지원과」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그동안 전담 부서 부재로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를 통해 우수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유학(D-2)과 취업(E-7) 자격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계절근로제 내 민간 브로커 개입 차단에 주력한다. 법무부는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초지방정부를 지원할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력 확보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 17년 만의 부활, ‘동포체류통합과’… 86만 동포 포용
오는 1월 5일 출범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2008년 외국적동포과 폐지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 부서다. 국내에 거주하는 약 86만 명의 동포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이다.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국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F-4)로 단일화하여 차별 요소를 없애고 권익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확보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현장 서비스를 강화한다. 비자, 출입국, 취업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은 물론,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지원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지역과 동포, 우리 사회의 핵심 구성원"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체류지원과 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동포체류통합과를 통해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현장 중심의 이민 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선제적 조치로 풀이되며, 향후 지역 사회와 외국인 인력이 상생하는 ‘통합형 이민 모델’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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