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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근로자들도 근로감독관을 직접 만나 밀린 임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전국 5개 주요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정기 방문 상담'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근로감독관이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정’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된 법무부의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은 임금체불 신고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거나, 보호시설 수용 후에는 외부 소통의 한계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외국인 보호 인원이 많은 5개 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정기적으로 파견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직접 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접수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정보 공유부터 통역까지 지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시설 내 고충상담관이 사전에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며, 시설 내에는 상담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과 조사 장비가 마련된다.
특히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20개국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19개 보호시설에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게시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 임금체불 확인 시 ‘보호일시해제’... 실질적 해결 돕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사후 관리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정산받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자유를 부여하는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기간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