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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 가도 한국서 취업 가능”...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E-7-Y’ 비자 신설

-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 대책 발표 학력·경력 요건 파격 면제...
-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영주 기반 자격까지

2026년 1월 12일 – 앞으로 국내에서 초·중·고 교육 과정을 마친 외국인 청소년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성장인력(E-7-Y)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민 2세대 등 국내에서 장기간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고교 졸업 후 대학(D-2)에 진학하지 않으면 마땅한 체류 자격이 없어 출국 위기에 처하거나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인적 자원의 유출을 막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 학력·경력 없어도 OK... 파격적인 비자 혜택
가장 큰 변화는 취업 비자(E-7-Y) 발급 조건의 완화다. 기존 특정활동(E-7) 비자는 학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적이었으나, E-7-Y 비자는 국내에서 성장한 요건만 갖추면 이러한 요건을 모두 면제한다.

 

취업 혜택: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폭넓게 취업할 수 있다.

구직 지원: 미취업 시에도 구직(D-10) 자격을 통해 최대 3년까지 국내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주 기회: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며 근무할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변경해 장기 정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 대상자 요건: 7년 이상 국내 체류 및 고교 졸업
이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일 것.

체류 기간: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을 것.

학력: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동등 학력을 취득했을 것. (단, 일부 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 기대"
정부는 이번 제도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기업들에게는 젊고 한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제공하고, 외국인 청소년들에게는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꿈을 실현할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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