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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이 괴롭혀 화난다'며 10대 소녀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 감형

"피해자 구호하려는 노력과 유가족 합의 사정 등 감안" 감형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함께 살던 10대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유모(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평소 기르던 고양이를 동거하던 후배(19·여)가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45분쯤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후배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유가족과 합의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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