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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시, 청소년에 불법담배판매 많은 자치구 편의점 집중 단속


(한국안전방송) 서울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 민생사법경찰단·건강증진과, 금연단속요원이 합동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율이 높은 취약자치구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불법판매율이 높은 자치구 소재 편의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부터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담배불법판매 근절은 청소년의 구매 시도 차단과 동시에 판매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한 만큼, 불법판매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였으나 집중 단속 및 계도 노력으로 2016년 37.3%로 낮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높은 불법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취약자치구 편의점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배 판매 시 연령 미확인율도 2015년 47.6%에서 2016년 33.6%로 낮아졌으며, 시는 이를 더욱 낮추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청소년 담배구입 경로 차단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점 업체별 본사 협력으로 서울시 전체 편의점 약 7,700개소에 청소년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 홍보물을 부착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시는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캠페인을 통해 편의점 본사와 협력, 편의점 약7,700개소에 경고문구 및 홍보물을 부착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44.0%였던 경고문구 부착율이 2017년 94.1%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안에 편의점 본사를 통해 미부착 업소 명단을 점검, 홍보물을 재배포해 모든 편의점이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술·담배 판매시 신분증 확인을 정착하고자 구매자 신분증 제시 필수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단속뿐만 아니라 편의점 본사, 사단법인 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편의점 대상 계도 협력을 추진하고,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판매점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시민단체, 청소년흡연예방협의체와 함께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홍보, 협력을 통한 계도도 추진 중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자정 노력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통해 신분증 제시 필수 캠페인을 확대하고 판매점 단속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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