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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생전에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망 후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


(한국안전방송)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50여 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람들이 이번 개정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해당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신청하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사망자는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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