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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제5차회의개최


(한국안전방송) 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제5차 전체회의가 12. 13(수)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5) 주재로 열린 제5차 회의는 먼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인 김성호 부위원장(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국회 내 개헌기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개헌안에 대해 일부 의원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각급 자치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보고회가 있었다. 위원들은 그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어려웠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일반국민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의 일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좀 더 추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데올로기적 이념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을 덧붙였다.



그리고 지방분권 홍보 전략에 대해서 기존의 홍보계획을 계속 추진해가되, 분권개헌 배지와 차량스티커 제작 및 배포, 지방분권 홍보 단체를 통한 현수막 설치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경기도 내 31개 기초의회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의 연대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등 홍보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유임 위원장은 개헌안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개헌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서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은 12월까지 마련하여 1월 중에 국회 및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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