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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직윤리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향하다


(한국안전방송)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재산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재산비공개대상자라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보완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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