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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권위 혁신위,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관련 사과 등 권고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는 2017. 12. 27. 지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청사(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민 활동가는 12. 6.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되었으며, 이듬해 1. 2. 사망하였다.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010년 12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고 있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인권위도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활동가들에 대한 전기· 난방·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다시는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위가 제시한 [농성대책 매뉴얼]은 즉각 폐기하기로 하는 한편,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2018. 1. 2. 15시 모란공원에서 개최되는 고 우동민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적절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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