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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실시


(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다.

< 중점단속 품목(25개) >
농산물(10) - 고추류,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류, 곶감, 과일, 버섯, 고사리
수 산 물(9) - 명태(북어채),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게, 민어, 장어, 낙지, 참치류
축 산 물(4)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기 타(2) - 식품류(주류, 건강기능식품 포함), 식품 흡수·흡착 유해물질(살충제, 살균제, 항생제, 비료, 목탄 등)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7.12.19.)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①수입식품법, ②식품위생법, ③건강기능식품법,④약사법, ⑤화장품법, ⑥의료기기법, ⑦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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