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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공기관,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관리 부실 확인


(한국안전방송)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실태점검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대형 참사(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현황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태점검 결과, 중앙부처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

우선,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09.6)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제1회~제14회, 제18회~제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09.10)하였으나, 부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 하베스트 인수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최초 ’09.10.8.자로 ‘해외 석유회사 자산인수(안)’을 의결하고, ’09.10.26.자로 인수대상 및 인수금액(C$28.5억→C$40.7억) 등을 변경하고 재심의하였으나 관련 안건을 미등록함

또한,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등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16.12)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하였는데, 당시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06년~’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하였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 시(’13.4)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하였다.

한편, 주요 국책사업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도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등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는 등 연구용역 결과 기록물의 부실관리도 확인되었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10년)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생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존기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년~10년으로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하여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 등에서는 ‘4대강 사업’,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년~10년으로 하향 책정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4대강사업 관련 종이 기록물인 「4대강사업 추진점검회의(부진지구 마무리 대책)」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향 책정하였고,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 및 「최종보고서」 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책정하였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 않고, ‘국회업무’(3년), ‘서무업무’(3년) 등 부적절한 단위과제를 사용하고, 보존기간을 3년~5년으로 하향 책정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주기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기록 점검의 날’(매월), ‘기록물관리 총괄책임자’(국장급) 지정을 통해 각 기관별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회의록 생산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1999년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상당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평가하고, “2018년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기록관리 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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