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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의회 장명식(고창2) 의원은 10일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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