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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성호 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과 면담


(한국안전방송)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 접견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는 이성호 위원장에게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관할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인권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권고를 비롯, 2017년 대체복무제 도입 재권고, 대통령 특별보고 등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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