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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적 재산권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 & 한국국토정보공사강원지역본부 업무협약


(한국안전방송) 강원도의 권익대변 기관인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윈회(위원장 신철영)는 도내 토지 지적 및 공간정보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심우섭)와 1월15일 도청에서『지적·측량분야』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역본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간 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적 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택·건축, 교통·도로 등 지적 측량 문제와 연관된 고충 민원도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상호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지적r측량분야 민원이 대부분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적 불부합 등으로 발생되는 재산권 침해,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 분쟁,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적·측량관련 민원해결 및 갈등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철영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장은 “사조위의 고충민원 해결 조사 경험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관련 전문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지적·측량분야의 장기 미해결 민원이 상당수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우섭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장도 “ 협약을 통해 지적 관련된 고충민원 해소와 함께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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