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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방사청, 군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인증제도’ 도입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월 16일부터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 솔루션 : CCTV 카메라 영상 내 특정 객체를 식별 및 추적하여 특정행위(침투, 배회, 폭발 등)를 자동으로 실시간 감시·분석·경보하는 소프트웨어

이를 위해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와 지난 1년 동안 협업을 통하여 인증제도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능형 CCTV 솔루션을 개발하여 KISA로부터 성능 인증서를 획득하면 이 솔루션의 성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방사청과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업체 간 경쟁을 통해 지능형 CCTV 분야의 국내기술이 점차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계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과 KISA는 국방 분야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이던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를 보완·발전시켰다. 또한, 국방 분야에 특화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용 특정행위(이벤트) 영상 DB를 구축하고, 인증 대상도 ‘침투, 폭발, 이상 징후’ 감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성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용 특정 행위(이벤트)인 ‘배회, 침투, 유기, 싸움, 방화/폭발, 이상 징후’를 감지해야 하며, 90% 이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향후에는 눈, 비, 황사, 안개 등 ‘기상·계절적 환경 요인’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확대될 예정이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군은 성능이 인증된 첨단 감시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무인 경계·감시 체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 분야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 획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발자(업체)가 지능형 CCTV의 솔루션을 개발하여 KISA에 인증을 요청하면, KISA는 영상 DB를 활용하여 솔루션이 특정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검출하는지를 평가한다.

②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KISA는 해당 개발자에게 유효기간 3년의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원하는 개발자(업체)는 KISA에 수시로 신청하여 성능 인증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인증비용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KISA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kisis.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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