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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도자료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여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며,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 자본금 200억원 → 150억원, 항공기 5대 → 3대, 국내선 2만회 무사고시 국제선 진입허용 폐지 등(‘08년 규제완화)

*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 ▶자본금(150억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시장 여건상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여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
* 항공사 경영 부실화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무리한 기재·인력 운용, 안전투자 축소 등 안전우려 증가, 서비스 품질악화도 불가피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 기존 저비용항공사도 항공기 6~8대 이상 보유 이후부터 흑자전환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하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③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하여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 슬롯: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 운항편이 많은 공항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은 취항이전 사전 슬롯확보 필요

또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하여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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