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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0개월 아들 벽에 던져 살해한 20대 친부 '살인죄' 구속 기소

상해 부위 등 살인의 고의성 있다고 판단


부부싸움 중 홧김에 10개월 된 아들을 던져 살해한 20대 친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최근 어린 아들을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해 아동이 숨져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목을 변경했었다"면서 "검찰 수사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3시쯤 밀양시 내이동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어린 아들을 2~3차례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으며 당시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22일 오후 5시5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첫 공판은 지난 23일 오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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