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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인의 처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탈북주민 '징역 20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 가하려 '잔혹 범행'


같은 탈북자 출신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의 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탈북주민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인의 처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탈북주민 김모(7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겠다는 생각 아래 이와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와 유가족 모두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가했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 새터민지원센터에서 함께 교육을 받던 A씨(71·여)의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센터 복도로 불러내 흉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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