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지인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인을 운동기구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쯤 고향 지인인 김모(51)씨 등과 함께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날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자 다른 일행이 싸움을 말리고 떠났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조씨는 인근의 한 고깃집 지하주차장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까지 따라가 언쟁을 이어갔고 다툼이 다시 격해지자 화를 이기지 못해 운동기구로 김씨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내리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범행 직후 이를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 A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를 신고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