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말다툼 중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쯤 고성군 회화면 한 공터에서 내연녀(54)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내연녀 시신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차와 함께 공터에 버리고 달아났다.
처·자식이 있는 이씨는 4개월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사고 당일 이들은 이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내연녀의 “이제 결혼하자"며 "(이씨)아내에게 알리겠다”는 말에 다툼으로 번지자 화를 못참고 끝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