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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의처증에 아내의 사촌오빠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12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던 중 오해를 풀려고 찾아온 아내의 사촌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7일 만취상태의 아내를 데리고 온 손위 처남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오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함께 술을 자주 마시던 손위 처남(당시 42)이 아내와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불륜관계가 아닌지 오해하게 괬다.


의처증이 심해진 그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2시 20분경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회식자리에 나간 아내가 늦자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방을 물어보았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지금 데려다주고 가겠다'는 말을 듣자 '그냥 오지 마시라'고 답했다.


이러한 오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남이 만취한 아내를 데리고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본 그는 불륜관계에 확신을 갖고 집안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처남의 배를 한 차례 깊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의 불륜관계에 의심을 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관계는 없다"면서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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