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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자존심 상하게 해서" 초등동창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피 흘리며 도망치는 피해자 집요하게 뒤쫓아가 살해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든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흉기로 동창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뒤따라가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2일 0시1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중학교 동창인 A(당시 39)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여자친구 나이가 많다"거나 "아픈 어머니나 챙겨라"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자 화가나 잠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피를 흘리며 건물 지하로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기도 했으며 범행 후 강원도 속초로 도주한 김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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