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을 들은 시민들은 범인을 잡아서 정의사회를 만드는게 경찰의 본연의 업무일진데 고소인에게 범인을 잡아오라는 것과 같은 안일한 업무처리에 의아해 하고 있다.
이소식을 들은 인터넷기자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문의해보니 경찰은 닉네임으로는 범인을 추적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한다.
민원인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억울한일을 당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권위적인 업무처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을 카페주소로 했기 때문에 카페지기에게 닉네임의 아이디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될것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며 인터넷상에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득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있어야 하는 현실을 원망했다.
경찰은 하루빨리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아픈 마음을 풀어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경찰은 변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한숨섞인 목소리를 그냥 넘기지말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 : 퍼스트뉴스(http://www.firs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