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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기고] ‘지정 차로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가 ‘지정 차로제’입니다. ...

현재의 지정 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정 차로제를 개정합니다.

①지정 차로제가 쉽게 바뀝니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8.6.19.시행)

②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h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2018.6.19. 시행)

③지정 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정 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 합니다. (2017.6월 개정되어 시행중)

운전자는 개정되는 지정 차로제를 확인 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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