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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말다툼하다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원심 형량 적정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권모(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 역시 원심에 이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시 북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20)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그녀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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