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대검찰청 강력부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전국검찰청에서 2018. 7. 2.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여자 친구를 구타 후 트럭으로 돌진한 신당동 사건('17. 7.)과 여자 친구 주거지복도에서 여자 친구를 끌고 다니며 구타한 부산 사건('18. 3.) 등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18. 2.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특성에 맞추어 사건처리기준을 정비 ․ 강화했다.
정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으로 데이트폭력 처벌 사건처리기준 등 마련과 현장 대응력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이 있다.
중요사건 등 분석을 토대로 다른 폭력범죄에 비해 데이트폭력범죄의 두드러진 특성이 보여진다.
동일 피해자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범행, 가해자․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 등 범죄특성과 필요조치를 고려, 동일 피해자 대상으로 한 공소권 없음(처벌불원)도 포함시켜 삼진 대상 ‘전력’을 확대하고 동일 피해자 상대 데이트폭력 별건을 수사 중이거나, 1개 사건에서 데이트폭력 반복 범행이 소명될 경우, 그 자체로 ‘삼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으나 여자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기소를 하는데 고려된다.
☞강화된 삼진아웃제 주요 내용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1개 사건 데이트폭력 범죄사실 3회 이상인 사람은 정식기소(구공판) 원칙,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
• 2회째 범행이라도 1회보다 중한 범행으로 이행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