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업체 실사주 및 재무이사 등 회계책임자 4명을 인지, 3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위 업체와 은행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한 대출 알선 브로커5명을 인지, 2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대출 실행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은행 대출 심사역 1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총 10명 인지, 5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위 업체 임직원들은, 시중은행들의 비외감법인에 대한 대출심사가 부실한점을 악용하여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연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약 5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한편 위 업체는 대출 알선 브로커를 활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브로커들을 통해 은행의 현장 실사 일자를 사전 고지 받아 회사 운영 상황을 조작할 수 있었다.
수원지검은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