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구용역비 유용 및 뇌물공여 피의자 등 10명을 검거하였다.
이 사건은 ‘ㄱ’대학 산학협력단 ‘ㄴ’연구소 본부장(겸임교수)으로 근무한 A씨가 허위 용역 계약 및 연구원 허위 등재 등의 방법으로 2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와,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은 A씨를 구속하였고, 이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2008년1월~2017년4월, 대학 산학협력단의 구조 상 연구소 본부장에게 직원 선발이나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점을 핑계로 하여 범행하였다.
특히 허위 직원을 연구소에 등재하여 급여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하여 연구용역비를 유용하였으며, 실제로는 OO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계약은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과 체결하는 방법으로 총 875회 21억여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챙겼다.
뇌물공여ㆍ배임증재 혐의(기상청 공무원 등 5명 입건)는 2009년2월~2017년5월 연구용역을 자신의 연구소 쪽으로 계속 수주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기상청 공무원 등에게 총 46회에 걸쳐 6천여만 원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하였다.
A씨가 지시하면 연구소 팀장들이 흰 봉투에 현금을 넣고 다시 이를 종이가방에 넣은 뒤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때로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뇌물을 건넸다.
또한 일부는 향응 접대, 술값 대납 등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졌다.
또 A씨는 2014년6월 실시된 제1회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위촉, 시험 시행 초기라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점을 틈타 사건을 벌였다.
시험 종료 후 제출된 답안지를 사후에 직접 수정하여 채점케 하는 방법으로 관련 분야의 문외한인 친동생을 합격시켰다.
채점위원장 B씨도 딸의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 확인되어 입건했다.
A씨는 2008년5월~2017년5월 특정 분야 용역 수주를 위해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하고 그 대가로 연 350~500만 원 지급했다.(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3명 입건)